MB·김경수 특사 여부 27일 윤 대통령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연말 특별사면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이 의결되면 28일 사면이 단행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23일 마련한 원안대로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안(案)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각각 포함됐다.



지난 광복절 특사가 경제인 위주였다면, 이번 사면은 정치인에 초점이 실렸다.

대통령실은 정치적 균형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전 지사가 'MB 사면에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과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통합 차원에서 김 전 지사까지 포함된 법무부안을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그밖에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야권 인사로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이 대상에 올랐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