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가구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으로 완화키로 했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과세 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여야가 모든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를 1%포인트 인하하기로 22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에 해당하는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낮아진다. 이 밖에 △200억~3000억원 21% △2억~200억원 19% △2억원 이하 9%로 세율이 내려간다. 여야는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년 유예된다. 여야는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하며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수익 중 연간 기준 500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를 과세하는 제도다.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5%(지방세 포함 27.5%)가 매겨진다. 현재 비과세인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양도차익'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게 핵심이다.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되며, 주식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10억원으로 유지된다. 증권거래세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0.23% 세율은 내년 0.2%, 2024년 0.18%, 2025년 0.15%까지 낮아진다. 여야는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