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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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빌라 및 오피스텔 1139가구를 소유해 '빌라왕'으로 불린 김모씨가 사망한 가운데,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함께 '빌라왕' 피해자를 대상으로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정부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2년간 수도권에서 1000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사들여 전세를 놓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10월 돌연 사망했다. 김씨의 사망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는 김씨 명의의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440명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됐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임차인은 줌(ZOOM) 화상회의를 통해 참석 가능하다.

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440명 가운데 171명은 이미 임대기간이 종료됐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의 전세사고가 발생하면 임대차 계약 종료후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뤄진 뒤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하게 돼 있다. HUG가 '빌라왕' 김씨 사건으로 대위변제해야 할 금액은 334억원에 달한다.

국토부와 HUG 등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법률 절차를 진행해 대위변제 속도를 앞당기고, 임시거처를 마련해주는 등 정부 차원의 피해지원 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를 발족하고 지난 20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