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인상 요청했지만 거절되기도
"납품단가 연동제 등으로 원자잿값 연동 관행 정착시킬 것"
납품단가조정 협의제도 유명무실…활용 중소기업 100곳 중 7곳뿐
원자잿값 등 공급원가가 바뀌면 하도급 기업이 원사업자에게 납품 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활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발표한 2022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급원가 상승으로 인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6.8%에 그쳤다.

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업 분야 원사업자 1만개와 이들로부터 일감을 받은 수급사업자 9만개를 대상으로 작년 이뤄진 하도급 거래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했다.

납품단가조정 협의제도 유명무실…활용 중소기업 100곳 중 7곳뿐
납품대금 인상을 요청하지 않은 기업들은 공급원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서(17.6%), 다음 계약에 반영하기로 합의해서(10.6%), 원사업자가 수용할 것 같지 않아서(7.6%), 거래량 축소, 거래 단절 등이 우려돼서(6.6%) 등을 꼽았다.

43.5%는 공급원가가 그대로이거나 하락해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납품대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인상률이 0%인 수급사업자는 6.9%였다.

원사업자가 인상 요청을 전액 수용했다는 응답은 29.9%였고, 수용률이 75% 이상 100% 미만이라는 응답은 31.3%, 50∼75%는 15.1%, 25∼50%는 8.1%, 25% 미만은 8.5%로 조사됐다.

납품단가조정 협의제도 유명무실…활용 중소기업 100곳 중 7곳뿐
수급사업자 10곳 중 4곳(40.9%)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제도의 존재를 아예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52.8% → 59.1%)와 활용도(4.0% → 6.8%)가 전년보다 높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전년보다 하도급 거래 단가가 높아졌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40.3%였다.

나머지는 단가가 그대로(48.3%)이거나 오히려 낮아졌다(11.5)고 응답했다.

하도급 공정거래 여건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5.5%포인트 높아진 62.7%, 악화했다는 응답은 2.0%포인트 높아진 3.1%로 파악됐다.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2.2%로 전년보다 0.6%포인트 높아졌다.

기술자료 요구 목적은 제품 하자 원인 규명(44.1%), 사유 모름(14.1%), 공동 기술 개발(12.2%), 공동 특허 개발(4.6%) 등의 순이었다.

기술자료는 서면으로 요구해야 하지만 원사업자의 18.3%는 기술자료를 구두로 요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납품단가조정 협의제도 유명무실…활용 중소기업 100곳 중 7곳뿐
법정 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원사업자 응답 기준)은 91.5%였다.

건설업종이 84.8%로 가장 낮았고 제조업은 90.6%, 용역업은 93.6%였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제도 활성화, 납품단가 연동제 자율운영 확산, 법제화를 통한 연동 관행 정착 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유용 예방을 위해 비밀유지계약 및 기술자료 요구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사업자단체 등이 주도적으로 표준 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추진하도록 상향식 표준 하도급계약서 심사지침도 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납품단가 연동 관련 사항을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