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조정 협의제도 유명무실…활용 중소기업 100곳 중 7곳뿐
"납품단가 연동제 등으로 원자잿값 연동 관행 정착시킬 것" 원자잿값 등 공급원가가 바뀌면 하도급 기업이 원사업자에게 납품 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활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발표한 2022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급원가 상승으로 인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6.8%에 그쳤다.
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업 분야 원사업자 1만개와 이들로부터 일감을 받은 수급사업자 9만개를 대상으로 작년 이뤄진 하도급 거래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했다.
납품대금 인상을 요청하지 않은 기업들은 공급원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서(17.6%), 다음 계약에 반영하기로 합의해서(10.6%), 원사업자가 수용할 것 같지 않아서(7.6%), 거래량 축소, 거래 단절 등이 우려돼서(6.6%) 등을 꼽았다.
43.5%는 공급원가가 그대로이거나 하락해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납품대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인상률이 0%인 수급사업자는 6.9%였다.
원사업자가 인상 요청을 전액 수용했다는 응답은 29.9%였고, 수용률이 75% 이상 100% 미만이라는 응답은 31.3%, 50∼75%는 15.1%, 25∼50%는 8.1%, 25% 미만은 8.5%로 조사됐다.
수급사업자 10곳 중 4곳(40.9%)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제도의 존재를 아예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52.8% → 59.1%)와 활용도(4.0% → 6.8%)가 전년보다 높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전년보다 하도급 거래 단가가 높아졌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40.3%였다.
나머지는 단가가 그대로(48.3%)이거나 오히려 낮아졌다(11.5)고 응답했다.
하도급 공정거래 여건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5.5%포인트 높아진 62.7%, 악화했다는 응답은 2.0%포인트 높아진 3.1%로 파악됐다.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2.2%로 전년보다 0.6%포인트 높아졌다.
기술자료 요구 목적은 제품 하자 원인 규명(44.1%), 사유 모름(14.1%), 공동 기술 개발(12.2%), 공동 특허 개발(4.6%) 등의 순이었다.
기술자료는 서면으로 요구해야 하지만 원사업자의 18.3%는 기술자료를 구두로 요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법정 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원사업자 응답 기준)은 91.5%였다.
건설업종이 84.8%로 가장 낮았고 제조업은 90.6%, 용역업은 93.6%였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제도 활성화, 납품단가 연동제 자율운영 확산, 법제화를 통한 연동 관행 정착 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유용 예방을 위해 비밀유지계약 및 기술자료 요구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사업자단체 등이 주도적으로 표준 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추진하도록 상향식 표준 하도급계약서 심사지침도 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납품단가 연동 관련 사항을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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