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애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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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애플사의 비접촉식 간편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 결제처리 방식에 대한 법률적 적합성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애플페이 결제 처리 과정에서 국내 결제 정보를 국외 결제망으로 이전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현재 출시를 준비 중인 애플페이는 국내 가맹점 결제 정보를 제휴사인 비자·마스터카드의 결제망을 거쳐 승인하는 결제처리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국내 결제정보를 국외 결제망으로 이전하는 식으로 처리된다. 국내 출시된 카드나 간편결제 서비스가 통상 국외 결제 건에 대해서만 국외 결제망을 이용하는 것과는 차별화된 모습이다.

당국은 이 과정에서 국내 가맹점의 결제 업무를 해외 사업자에 위탁해 처리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안정성 문제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애플페이와 국내 제휴사인 현대카드 측은 결제 정보가 암호화된 상태로 전송되는 데다 개인식별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문제 될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3년 대규모 신용카드 고객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했던 만큼 금융당국에선 감독 권한이 미치지 않는 해외로 결제정보를 이전하는 업무 프로세스가 적정한지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같은 법률문제를 해소하고 애플페이가 출시되더라도 호환 단말기 확산에는 예상보다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애플페이 호환 단말기나 소프트웨어(앱 포함)를 대형 가맹점에 무상으로 보급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사진=애플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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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위는 지난 2019년 6월 낸 법령해석 회신문에서 근접무선통신(NFC)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간편결제 방식 개발 등 환경변화에 카드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호환 단말기를 대형 가맹점에 무상 제공하는 경우 여전법이 규정한 '부당한 보상금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현대카드는 이런 법령 해석상 예외 사유를 토대로 애플페이 호환 NFC 단말기의 무상 보급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출시 전략을 짜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위는 신기술 관련 단말기 보급이라도 해당 단말기 제공이 새로운 결제 방식의 확산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게 아닌 제휴사와의 배타적인 거래를 위한 계약 목적이라면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카드는 미국 애플사와 일정 기간 애플페이의 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갖는 계약을 맺고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를 준비해왔다. 지난 5일에는 금융감독원 약관 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