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란 이유로 역차별…관련법에 '예외조항' 필요"

경기 연천군과 가평군,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12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예외 조항을 만들어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연천·가평·강화·옹진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야"
4개 지자체는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수도권 내 인구 감소지역이 역차별로 국가의 균형발전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지자체는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고자 지자체가 자체 성장전략에 맞는 특구를 지정해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특별법의 범위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명시됨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한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지자체는 이어 "4개 지자체의 고령화 지수, 재정자립도 등 각종 지표가 비수도권 지역보다 낮음에도 명목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제한을 받고 있다"며 "4개 지자체는 기회발전특구가 그 어느 지역보다 절실한 인구감소지역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국가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고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