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한다…법개정안 국회 통과
해양 자산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포함해 13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생태계법 개정을 통해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과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수부는 해양보호구역과 그 인근의 생태와 경관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한다.

해수부는 또 '해수욕장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해수욕장 불법설치물이나 방치한 야영용품 등을 행정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정부가 소유주에 원상회복 명령 등을 내리거나 대집행할 수 있는데, 소유주를 확인하기 어려운데다 대집행 절차도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해수부는 어장관리법 개정으로는 어장 청소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어장 청소를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적발돼도 1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위반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이행강제금을 여러 차례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이 임차할 수 있는 양식업권의 범위가 개인 면허에서 어촌계 등 공동체 면허로 확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