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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성전환후 강제전역'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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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 없다고 판단…'군인 신분 사망'은 인정
    군사망규명위, 지난 4월 '순직으로 심사하라' 국방장관에 요구
    육군, '성전환후 강제전역'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종합)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군에 따르면 육군은 1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되지만,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이전까지 변 하사는 군에서 '전역 직후 숨진 민간인 사망자' 신분이었다.

    이번 심사로 순직은 아니더라도 '군 복무 중 죽은 일반사망자'로 분류된 만큼 사망보상금과 장례비 등 일부 금전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다.

    민간 전문위원 5명, 현역 군인 4명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변 하사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육군은 전했다.

    육군은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할 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변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2월 변 하사가 사망한 지 1년 10개월 만에 이뤄졌다.

    변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난해 10월 이후로는 1년 2개월 만으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4월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한 지 7개월여 만이다.

    당시 군사망규명위는 정신과 전문의들의 소견, 심리부검 결과, 변 하사가 남긴 메모, 강제 전역 처분 이후 심리상태에 대한 증언 등을 살펴본 뒤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특히 변 하사가 부사관 의무복무 만료일인 지난해 2월 28일 이전인 2월 27일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는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판단과 같은 내용이다.

    변 하사 사망 시점은 그가 군인 신분으로 군 복무 중 숨졌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돼 논쟁이 있었던 대목이다.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이어야 순직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

    변 하사 사건의 행정소송 판결문의 사건 경위 정리 부분에는 사망 일자가 시신 발견 날짜인 '3월 3일'로 기재됐다.

    육군은 이를 토대로 변 하사가 지난해 2월 28일 만기 전역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정상 전역 명령'을 지난해 12월 내린 바 있다.

    이 명령은 변 하사가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숨진 것이고, 사후 법원의 강제전역 처분 취소 판결과 무관하게 이미 정상 전역한 상태였으며 따라서 순직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추론으로 이어졌다.

    군사망규명위는 심사 요구 당시 3월 3일이라는 날짜와 관련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등을 조사해 본 결과 변론주의 한계 등에서 오는 오기(誤記)"로 본다는 판단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군이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일반사망으로 분류한 것은 그가 군인 신분으로 사망했음을 군이 인정한다는 뜻이 된다.

    앞서 육군은 변 하사의 2019년 성전환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2020년 1월 23일 강제 전역 처분했다.

    그해 2월에는 법원이 변 하사의 성별 정정을 허가해 법적으로 여성이 됐다.

    군 복무 지속을 희망하던 변 하사는 강제 전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하사 유족이 이어받아 진행한 전역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육군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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