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 헬기 진압에 저항은 정당" 판결에 쌍용차 노조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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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라도 이런 판결 다행"…대법 "불법 시위라도 과잉진압 안돼"
국가, 2009년 파업 때 피해에 손배소송 제기…노조 책임 줄어들 듯
30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자 조합원들이 반색했다.
과거 '쌍용차 사태'를 이끌었던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경찰의 부당한 진압행위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당연한 판결이 이제라도 나와서 다행"이라며 "노조 측이 국가에 10억원대 배상금을 물어내야 한다고 봤던 1심과 2심 판결은 경찰의 일방적 주장만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쌍용차 사태' 여파로 많은 조합원이 오랜 기간 큰 심적 고통을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지금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준 조합원들과 각계 단체 등에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고법에서 다시 배상 책임을 다퉈야 하는 만큼 아직까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국가에서 소를 취하하고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일 때까지 노조는 경찰청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움직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경찰이 헬기로 최루액을 분사하거나 하강풍을 옥상 농성 노동자들에게 직접 쏜 것은 위법일 수 있다며 헬기 파손 책임까지 노동자들에게 물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집회·시위가 불법이라 해도 경찰의 불법적 과잉 진압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특정한 경찰 장비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 수행은 위법하다"며 "상대방(노동자들)이 그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 장비를 손상했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5∼8월 극심한 경영난과 정리해고 발표에 반발해 평택공장에서 77일 동안 파업 농성을 벌였다.
사측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양측은 물리적으로 충돌했고, 결국 경찰이 헬기와 기중기를 동원한 진압 작전에 나섰다.
농성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경찰관들이 다치고 장비가 파손되자 국가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노조 간부들이 폭력행위를 실행·교사했으니 손해보전 책임이 있다며 국가의 손을 들었다.
1심은 13억여원을, 2심은 11억여원을 배상액으로 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노동자들의 책임을 일부 면제한 만큼 최종 배상액은 11억여원보다 낮게 책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국가, 2009년 파업 때 피해에 손배소송 제기…노조 책임 줄어들 듯
30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자 조합원들이 반색했다.
과거 '쌍용차 사태'를 이끌었던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경찰의 부당한 진압행위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당연한 판결이 이제라도 나와서 다행"이라며 "노조 측이 국가에 10억원대 배상금을 물어내야 한다고 봤던 1심과 2심 판결은 경찰의 일방적 주장만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쌍용차 사태' 여파로 많은 조합원이 오랜 기간 큰 심적 고통을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지금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준 조합원들과 각계 단체 등에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고법에서 다시 배상 책임을 다퉈야 하는 만큼 아직까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국가에서 소를 취하하고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일 때까지 노조는 경찰청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움직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경찰이 헬기로 최루액을 분사하거나 하강풍을 옥상 농성 노동자들에게 직접 쏜 것은 위법일 수 있다며 헬기 파손 책임까지 노동자들에게 물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집회·시위가 불법이라 해도 경찰의 불법적 과잉 진압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특정한 경찰 장비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 수행은 위법하다"며 "상대방(노동자들)이 그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 장비를 손상했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5∼8월 극심한 경영난과 정리해고 발표에 반발해 평택공장에서 77일 동안 파업 농성을 벌였다.
사측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양측은 물리적으로 충돌했고, 결국 경찰이 헬기와 기중기를 동원한 진압 작전에 나섰다.
농성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경찰관들이 다치고 장비가 파손되자 국가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노조 간부들이 폭력행위를 실행·교사했으니 손해보전 책임이 있다며 국가의 손을 들었다.
1심은 13억여원을, 2심은 11억여원을 배상액으로 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노동자들의 책임을 일부 면제한 만큼 최종 배상액은 11억여원보다 낮게 책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