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화물노동자들 "업무개시명령은 기본권 침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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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멘트공장서 기자회견…"위헌 소지 있는 강제노동"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시멘트 분야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시멘트 화물 노동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시멘트 화물 노동자들은 30일 인천시 중구 항동 인천한라시멘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위헌 소지가 있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명령에 따른 강제노동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 노동자 100여명은 이날 공장 앞에서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는 구호를 외치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오남준 화물연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분과장은 "안전운임제로 시멘트 노동자들의 월평균 업무시간은 11.3% 감소했고 장시간 노동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현재 전체 노동자 6%에게만 해당하는 운임제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물연대 파업을 집단 이기주의로만 몰고 가는 정부에 강하게 항의한다"며 "정부는 노동 탄압을 멈추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화물차주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시행 전 10년간 시멘트 화물 노동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마이너스 14%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날 앞서 민주노총 인천본부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통한 제도 영구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법 개정이 이뤄진 2004년 이후 처음 시행된 반헌법적 조치인 데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한 처사"라며 "민주노총은 이번 업무개시명령을 노동 탄압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국가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취지라며 전날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시멘트 운수 종사자 2천500여명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는 화물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된 2004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시멘트 화물 노동자들은 30일 인천시 중구 항동 인천한라시멘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위헌 소지가 있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명령에 따른 강제노동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 노동자 100여명은 이날 공장 앞에서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는 구호를 외치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오남준 화물연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분과장은 "안전운임제로 시멘트 노동자들의 월평균 업무시간은 11.3% 감소했고 장시간 노동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현재 전체 노동자 6%에게만 해당하는 운임제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물연대 파업을 집단 이기주의로만 몰고 가는 정부에 강하게 항의한다"며 "정부는 노동 탄압을 멈추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화물차주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시행 전 10년간 시멘트 화물 노동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마이너스 14%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날 앞서 민주노총 인천본부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통한 제도 영구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법 개정이 이뤄진 2004년 이후 처음 시행된 반헌법적 조치인 데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한 처사"라며 "민주노총은 이번 업무개시명령을 노동 탄압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국가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취지라며 전날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시멘트 운수 종사자 2천500여명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는 화물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된 2004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