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친분이 있는 특정업체 CC(폐쇄회로)TV 납품을 강요한 충북 증평군 공무원이 면직될 처지에 놓였다.

특정업체 제품 납품 강요…증평군 공무원 면직 기로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중소기업판로지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증평군은 2016년 7월부터 2년간 CCTV 설치 공사를 위해 9개 업체와 총 13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업무를 담당한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업체 2곳의 완제품을 사 납품하도록 9개 업체에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업체는 A씨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납품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 이 요구를 수용했다.

결국 A씨와 친분이 있는 업체 2곳이 특혜를 받은 것이다.

이 판사는 "A씨는 친분이 있는 업자들이 사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9개 업체에는 불이익을 줬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당연면직 대상이다.

상급심에서 이 형이 확정될 경우 A씨는 면직된다.

증평군은 조만간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A씨를 중징계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