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사무' 지정 요구…"효과적 행정 대응 위해 필요"

경기 성남시는 산업·교통 등 5개 분야 6개 사무 권한을 도(道)와 중앙정부 관계 부처로부터 넘겨받아 시가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 사무로 지정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부여하는 '특례시'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구에도 행정수요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면 일부 사무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특례 추진을 위한 첫 단계인 시의회 동의 절차를 지난 25일 거쳤다.

이후 내년 1월 경기도와 특례협의회를 구성한 뒤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행정안전부에 특례사무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성남시 인구는 지난 10월 말 기준 92만명으로, 특례시 기준 요건인 100만명에 못 미친다.

그러나 시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행정수요 인구는 140만명에 달하는 상황이므로 효과적인 행정 대응을 위해 '5개 분야 6개 사무'에 대해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가 추진하는 특례는 산업·조직·인사·주거·교통 등 5개 분야와 관련된 6개 사무다.

산업 분야에서는 관내 기업의 글로벌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기술력 확대와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개발' 권한을 도지사에게서 이양받겠다는 것이다.

또 원활한 소프트웨어기업 유치 및 효율적인 행정 처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권한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서 넘겨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직 분야는 행정수요에 걸맞은 체계 구축을 위해 특례시 기준을 적용, 부시장을 1명에서 2명으로, 실·국을 5∼7개 이하에서 6∼8개 이하로, 3·4급을 1명에서 3명으로 늘릴 수 있게 특례를 요구할 계획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관한 사무로 시가 징수한 부담금 중 경기도에 귀속되는 100분의 60을 도와 시에 각각 100분의 30씩 귀속시켜 시가 교통환경 개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 특례 요구안은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도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