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0여개 시멘트 운송업체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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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국토교통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 됨에 따라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29일 오후부터 76개 조사팀을 구성해 전국 약 200여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에게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장조사에서 해당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 주소 등을 파악하고 화물차주의 실제 운송여부, 운송거부 현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운송업체 차원에서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운송업체에 대해 1차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한다. 또 운송거부가 확인된 화물차주가 있을 경우 해당 화물차주의 주소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차가 확인되는 경우 번호판 확인 및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화물차주의 성명과 주소를 확인한 후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명령서를 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명령서를 받으면 다음날 24시까지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에게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장조사에서 해당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 주소 등을 파악하고 화물차주의 실제 운송여부, 운송거부 현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운송업체 차원에서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운송업체에 대해 1차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한다. 또 운송거부가 확인된 화물차주가 있을 경우 해당 화물차주의 주소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차가 확인되는 경우 번호판 확인 및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화물차주의 성명과 주소를 확인한 후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명령서를 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명령서를 받으면 다음날 24시까지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