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평일 낮 운행엔 하루 10만 원씩 과태료

경기 고양시는 겨울철 대기환경이 악화할 것에 대비해 다음 달부터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겨울 미세먼지 비상' 고양시, 4개월간 고강도 저감조치
이에 따라 시는 수송과 산업활동, 시민 생활 등 분야별로 고농도 미세먼지 감축 방안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건강 보호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주요 대책은 노후 차량 운행 제한과 영농폐기물 수거, 농업부산물 퇴비화, 불법소각 단속,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등이다.

관리 기간에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는 하루 1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되 일부 예외도 둘 방침이다.

국내외를 강타한 경제난을 고려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과 함께 신차 출고 대기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최근 5년간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통해 2017년 28㎍/㎥이던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20㎍/㎥로 낮춰 28.5% 개선 효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계절과 기상 요인으로 대기환경이 나빠지는 4개월간 국민 건강을 위해 일부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