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독일·영국…에너지기업 대상 '횡재세' 속속 도입
유럽연합(EU)이 화석연료 기업에 이른바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합의한 이후 각국에서 관련 제도 도입이 잇따르고 있다.

핀란드의 안니카 사리코 재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에너지 기업의 초과수익에 1년간 횡재세를 부과하는 임시 세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부과 방식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사리코 재무장관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재무부가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리코 장관은 "전기 수익에 대한 추가 임시 세제를 연초에 도입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독일은 올해 또는 내년 수익이 2018∼2021년 평균보다 20% 이상 초과하는 석유, 석탄, 가스, 정유업체에 수익의 3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를 올 연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대상 독일 기업은 10여개 정도로 예상된다.

이 제도로 독일 정부는 10억∼30억 유로 규모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독일은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유럽연합(EU)과도 논의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을 하고 "유럽법상 요구사항을 충족하려면 독일 세법과 관련해 살얼음 위를 걸어야 한다.

하지만 반드시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독일은 앞서 22일 전력업체에 대해서도 올해 9월∼내년 6월 사이 벌어들인 초과수익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 정부도 내년부터 2028년 3월까지 에너지업체에 일시적으로 횡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최근 전기·가스 업체 등 에너지 기업에 대한 세율을 25%에서 35%로 인상하고, 발전회사에도 이익의 45%를 세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 역시 18일 에너지 기업에 최고 40%에 달하는 횡재세를 물릴 방침이라고 발표한 상황이다.

EU 각료급 이사회인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이하 에너지이사회)는 지난달 30일 긴급회의에서 에너지 가격 급등 대응 방안으로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침에 합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