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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주빈, 징역 4개월 추가…42년 4개월 복역 후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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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 1심에서도 유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 찍어
    재판부, 강훈 공범으로 인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사진=연합뉴스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6)과 강훈(21)이 강제추행 혐의 1심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받아 징역형이 추가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와 강 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이들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성 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강훈은 박사방을 관리하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했다"며 강 씨를 공범으로 인정했다.

    이어 "범행 방법의 잔혹성이나 범행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앞서 기소돼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양형을 고려해 추가적인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도 올해 9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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