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토지보상금 압류 걸려도 '증액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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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소유주 소송 권리 인정
토지 보상금에 압류가 걸려 있어도 보상금을 둘러싼 소송 권리는 유지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4일 A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LH가 추진한 보금자리 주택사업에 공장 부지가 수용돼 68억여 원의 영업손실 보상금을 받은 뒤 보상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모두 일부 승소했다.
그런데 LH는 상고심에서 "A사에 채무가 있어 2심 선고 전 보상금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을 받았다"며 "A사에는 소송을 낼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A사는 토지 수용 보상금에 대한 채권자 자격으로 소송을 냈는데, 소송 도중 그 보상금에 압류·추심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부동산 수용 보상금이 아닌 다른 일반 채권이라면 이 같은 경우 A사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잃는다.
그러나 대법원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에는 일반 채권과 구분되는 특수성이 있다고 판단해 A사에 소송을 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은 일단 토지수용위원회가 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산정하면, 이후 불복 소송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닌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 소유자에게 채권을 가진 제3자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재결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A사가 소송을 할 당사자 자격을 잃었다고 보고 소송을 각하한다면 결과적으로 누구도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4일 A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LH가 추진한 보금자리 주택사업에 공장 부지가 수용돼 68억여 원의 영업손실 보상금을 받은 뒤 보상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모두 일부 승소했다.
그런데 LH는 상고심에서 "A사에 채무가 있어 2심 선고 전 보상금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을 받았다"며 "A사에는 소송을 낼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A사는 토지 수용 보상금에 대한 채권자 자격으로 소송을 냈는데, 소송 도중 그 보상금에 압류·추심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부동산 수용 보상금이 아닌 다른 일반 채권이라면 이 같은 경우 A사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잃는다.
그러나 대법원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에는 일반 채권과 구분되는 특수성이 있다고 판단해 A사에 소송을 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은 일단 토지수용위원회가 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산정하면, 이후 불복 소송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닌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 소유자에게 채권을 가진 제3자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재결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A사가 소송을 할 당사자 자격을 잃었다고 보고 소송을 각하한다면 결과적으로 누구도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