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긴급 안건으로 올려 이같이 결정했다.TF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팀장으로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국장급으로 꾸려진다. 침해 사고 조사 및 수사, 이용자 보호, 정보 보호 인증 제도 개편, 기업 책임성 강화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 TF 팀장은 수시로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해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약 3370만개 계정에서 고객명, 이메일 등 민감한 사적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부처 대응 TF'를 구성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정부는 "최근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적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면서 "지난 17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도 쿠팡의 미온적 대응, 이용자 피해 우려, 정보 보호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전했다.정부는 이달 4주 차에 범부처 TF 킥오프 회의를 연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쿠팡 측의 미온적 대응과 정보보호 제도 개선 필요성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 아지트 건물에 또 폭발물 설치 협박 신고가 접수돼 근무하던 임직원들이 모두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18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 아지트 건물에 또다시 폭발물 설치 협박 신고가 접수됐다.사측이 신고한 내용은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CS센터(고객센터) 사이트에 올라왔다는 것으로, 이틀 전과 거의 흡사한 형태다.앞서 지난 15일 자신을 모 고교 자퇴생이라고 밝힌 A씨는 앞서 오전 7시 10분과 12분 두 차례에 걸쳐 CS 센터 게시판을 통해 카카오 판교 아지트 건물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과 함께 회사 고위 관계자를 특정하며 사제 총기로 살해하겠다는 협박글을 남겼다. A씨는 100억원을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당시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했으나 폭발물 등 위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분당소방서, 15비행단, 군 폭발물처리반(EOD) 등 유관기관도 현장에 인력을 투입했다.경찰은 이날도 경찰 인력 40여명을 투입해 건물 내부를 수색했으나, 고위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해 EOD 등은 투입되지 않았다.카카오 측은 의심 신고 접수 직후 직원 안전을 위해 근무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퇴근을 공지했다.경찰 관계자는 "이틀 전 게시글 작성자와 동일인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가 '누군가 명의를 도용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글쓴이를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소방차와 구급차에 길을 양보해주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될 전망이다. 적용 시점은 내년 7월부터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소방청은 최근 이런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준 차주에 대한 현행 최대 과태료는 100만 원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구급·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총 41건으로, 부과액은 전부 100만원이었다.지난 2017년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며 '상습 위반'의 경우 과태료를 2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과태료 상한이 100만원으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차의 이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한 차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소방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개정안은 소방차와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한 차주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위반 횟수별로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소방청 관계자는 "2017년 소방기본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법과 시행령 간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다"며 "또 구급차가 골든타임 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내년 1월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7월께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