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테크노일반산단 내 도시형 공장 등록 허용…연면적 20% 이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울산경제자유구역청(울산경자청)은 테크노일반산단 연구개발(R&D) 지구 내 도시형 공장 등록을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테크노일반산단은 연구개발 지구와 공장용지가 구분돼 있으며, 연구개발 지구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도시형 공장 설립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산업단지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연구개발 지구 내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된 부지에는 도시형 공장 등록이 가능해졌다.
도시형 공장 등록은 입주 계약 시 사업계획서상 허용업종에 대한 연구개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건축 연면적 20% 이내까지 허용된다.
울산경자청 관계자는 "연구개발과 함께 제품생산까지 한 공간에서 가능해져 상당한 시간과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테크노일반산단은 연구개발 지구와 공장용지가 구분돼 있으며, 연구개발 지구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도시형 공장 설립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산업단지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연구개발 지구 내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된 부지에는 도시형 공장 등록이 가능해졌다.
도시형 공장 등록은 입주 계약 시 사업계획서상 허용업종에 대한 연구개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건축 연면적 20% 이내까지 허용된다.
울산경자청 관계자는 "연구개발과 함께 제품생산까지 한 공간에서 가능해져 상당한 시간과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