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프로그램 인원 부풀려 보조금 타낸 사단법인 직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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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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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들 4명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한 이들이 취·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재판부는 "부정으로 받은 보조금 합계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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