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못써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용 비닐 사용이 금지된다.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도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지난해 관련 시행규칙 등 법규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2019년 대형 매장에서 비닐봉지를 금지한 이후 처음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다만 환경부는 현장의 혼란 등을 고려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