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펀드 전액반환 결정에 판매사들 "법률검토후 대응"
증권·금융팀 = 금융당국이 독일 헤리티지펀드 판매사에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판매 금융회사들은 22일 법률 등 내부 검토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우리은행 등 판매 금융사들은 이미 헤리티지 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원금의 50%를 선지급하기로 하고 대부분 지급을 마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분조위는 6개 금융사가 거짓 또는 과장을 섞어 만든 해외 운용사의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신용도와 재무 상태가 우수하다고 설명해 계약 체결 때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헤리티지 펀드 판매 규모는 4천835억원으로 신한투자증권(3천907억원), NH투자증권(243억원), 하나은행(233억원), 우리은행(223억원), 현대차증권(124억원), SK증권(105억원) 순으로 많다.

조정이 마무리되면 일반 투자자에게 4천300억원의 투자 원금이 반환된다.

금융사들은 내부 검토를 거쳐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우리은행 등은 이미 헤리티지 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원금의 5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은 모든 고객에게 지급을 마쳤고, 우리은행도 대부분 고객에게 지급을 완료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분조위의 계약 취소 결정 이유에 대한 법률검토와 고객 보호, 신뢰 회복 등의 원칙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사회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도 "결정문을 수령하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수용 여부 등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분조위의 전액 배상 권고안을 금융사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이 라임·옵티머스 펀드에 이어 헤리티지 펀드도 전액 배상을 결정하면서 고위험상품 판매에 대한 금융사들의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사 관계자는 "법인과 기관도 개별소송을 할 텐데 분조위 권고대로 판매사의 잘못을 인정하면 차후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결정문을 받고 이의제기를 할지 등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펀드 상품에 이슈가 생길 때마다 전액 배상을 결정하면 판매사들은 앞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시장 위축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