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임의로 코인 입출금 차단시 손해 배상 의무화 동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수용 입장을 밝혔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대체적인 수용 의사를 표명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법률안은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 재산과 분리해 신탁하며, 이용자의 디지털 자산 명부를 작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법률안에 대해 이용자 자산의 보호 측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자 입출금을 차단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임의적 입출금 차단으로 형성된 가격 때문에 이용자가 가상자산 거래에서 손해를 볼 경우 배상을 해야 한다는데도 금융위원회는 수용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원회는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석했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연우 블루밍비트 기자 told_u_so@bloomingbit.io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대체적인 수용 의사를 표명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법률안은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 재산과 분리해 신탁하며, 이용자의 디지털 자산 명부를 작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법률안에 대해 이용자 자산의 보호 측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자 입출금을 차단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임의적 입출금 차단으로 형성된 가격 때문에 이용자가 가상자산 거래에서 손해를 볼 경우 배상을 해야 한다는데도 금융위원회는 수용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원회는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석했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연우 블루밍비트 기자 told_u_so@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