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측정 거부는 수사 방해·증거은닉" 벌금 2천만원
음주가 강하게 의심되는 상태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내고는 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일 밤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홍천군 한 건널목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30∼40대 2명을 들이받아 각각 전치 6주와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의심해 다섯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큰일도 아닌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며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한 혐의도 더해졌다.

차 판사는 "음주측정거부는 수사 방해와 증거은닉 성격도 있어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