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서 특허 신청하려면 30만원…보호기간은 15년+5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北체제 특성상 '국가 귀속' 발명권이 대다수
인정 기준은 신규성·발명 수준·도입 가능성 북한에서 특허를 내려면 얼마를 내야 할까.
19일 북한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업무를 대리하는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 홈페이지 '불보라'에는 지난 3월 6일자 기준으로 한 특허권 관련 요금표가 공개됐다.
유로화로 표시된 요금표에는 항목별로 행정당국에 납부하는 '공식요금'과 서비스 비용으로 보이는 '봉사요금'이 표시돼있다.
당시 기준 환율로 환산하면 북한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려면 각각 230유로(약 30만8천원)를 내야 한다.
여기에 서비스 비용으로 각각 463유로(약62만원), 66유로(약 8만8천원)가 별도로 붙는다.
또 특허 보호기간에 따라 130유로(1∼3년)에서 600유로(16∼20년)까지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특허 보호기간은 15년으로 필요하면 5년 연장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20년+5년' 규정과 비슷하다.
북한에서 특허 출원·등록은 우리나라 특허청 격인 북한 발명총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북한은 1998년 우리나라 특허법에 해당하는 발명법을 제정한 뒤 1999년, 2011년, 2014년 수정 보충을 거쳤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산업재산권을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발명을 장려하고 과학기술과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다른 점은 발명보호에 관한 권리를 국가가 이용권을 갖는 발명권과 독점적인 수익 처분권이 인정되는 특허권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발명권은 공민(자연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이 되더라도 개인에게 재산적 권리가 부여되지 않고 그 이용권은 국가에 귀속된다.
대신 국가로부터 일정한 물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허는 기관이나 기업소, 단체 명의로 신청하고 그 이용권은 특허권자가 독점한다.
다만 북한 공민이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특허기술 이용을 허가하거나 권리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제한적이다.
이런 배경에서 실제 북한에서는 발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특허권은 주로 외국인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004∼2018년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발명이 1만7천21건, 특허가 1천146건으로 집계됐다.
발명권·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는 신규성, 발명 수준, 도입 가능성 등 세 가지로 규정됐다.
해당 기간 출원 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이었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 '특수기계 제조업' 등 순으로 많았다.
북한의 발명·특허제도는 당국이 자력갱생 방침에 따라 과학기술과 인재 개발에 매진하는 상황과도 맞닿아있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북 제재 속에서 국가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 자본, 토지뿐 아니라 기술이 가미돼야만 내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북한인의 특허 출원을 허용하고 있지만 북한은 한국인에 대한 특허출원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인정 기준은 신규성·발명 수준·도입 가능성 북한에서 특허를 내려면 얼마를 내야 할까.
19일 북한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업무를 대리하는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 홈페이지 '불보라'에는 지난 3월 6일자 기준으로 한 특허권 관련 요금표가 공개됐다.
유로화로 표시된 요금표에는 항목별로 행정당국에 납부하는 '공식요금'과 서비스 비용으로 보이는 '봉사요금'이 표시돼있다.
당시 기준 환율로 환산하면 북한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려면 각각 230유로(약 30만8천원)를 내야 한다.
여기에 서비스 비용으로 각각 463유로(약62만원), 66유로(약 8만8천원)가 별도로 붙는다.
또 특허 보호기간에 따라 130유로(1∼3년)에서 600유로(16∼20년)까지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특허 보호기간은 15년으로 필요하면 5년 연장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20년+5년' 규정과 비슷하다.
북한에서 특허 출원·등록은 우리나라 특허청 격인 북한 발명총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북한은 1998년 우리나라 특허법에 해당하는 발명법을 제정한 뒤 1999년, 2011년, 2014년 수정 보충을 거쳤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산업재산권을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발명을 장려하고 과학기술과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다른 점은 발명보호에 관한 권리를 국가가 이용권을 갖는 발명권과 독점적인 수익 처분권이 인정되는 특허권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발명권은 공민(자연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이 되더라도 개인에게 재산적 권리가 부여되지 않고 그 이용권은 국가에 귀속된다.
대신 국가로부터 일정한 물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허는 기관이나 기업소, 단체 명의로 신청하고 그 이용권은 특허권자가 독점한다.
다만 북한 공민이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특허기술 이용을 허가하거나 권리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제한적이다.
이런 배경에서 실제 북한에서는 발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특허권은 주로 외국인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004∼2018년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발명이 1만7천21건, 특허가 1천146건으로 집계됐다.
발명권·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는 신규성, 발명 수준, 도입 가능성 등 세 가지로 규정됐다.
해당 기간 출원 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이었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 '특수기계 제조업' 등 순으로 많았다.
북한의 발명·특허제도는 당국이 자력갱생 방침에 따라 과학기술과 인재 개발에 매진하는 상황과도 맞닿아있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북 제재 속에서 국가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 자본, 토지뿐 아니라 기술이 가미돼야만 내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북한인의 특허 출원을 허용하고 있지만 북한은 한국인에 대한 특허출원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