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까지 후보 압축해 대법원에 추천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추천 절차 개시…21일까지 천거
판사들이 직접 법원장을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내년부터 확대 실시되면서 서울중앙지법이 17일 천거 절차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부터 21일까지 판사들로부터 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를 천거 받는다.

대상자는 법조 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 경력 10년 이상의 지방법원 부장급 이상 판사다.

3명 이상의 판사가 특정인을 천거하면 추천위원회는 당사자 동의를 거쳐 25일∼28일 소견서를 받는다.

12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천거된 법관의 정보를 판사들에게 제공하고, 이후 3일간 전자 투표로 추천자를 압축한다.

판사 1인당 1표를 행사할 수 있다.

추천위원회는 득표수에 따라 2명 이상, 4명 이하의 법관을 법원장 후보로 12월 15일까지 대법원에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이 중 1명을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충분한 경력을 갖춘 판사들 가운데 동료 판사들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법원장 후보로 삼는 제도다.

중앙집권적 법관 인사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13개 지방법원에서 17차례 추천이 이뤄졌다.

내년에는 지방권 가정법원과 아직 법원장 임기가 남은 인천지법을 빼고 전국 지방법원 20곳 모두에서 추천제가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