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노트북·휴대전화 보유한 전북 수험생 5명 무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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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과목 응시기준 위반 1명도 적발
17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노트북이나 휴대전화를 보유 또는 사용한 전북지역 수험생 5명과 선택과목 순서를 지키지 않은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정읍지구 시험장 내 대기실에서 노트북을 사용한 수험생이 귀가 조처됐다.
또 다른 수험생은 쉬는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 수험생은 휴대전화 2대를 가져와 1대만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익산지구와 전주지구에서는 각각 휴대전화를 사용한 수험생이 퇴실 조처됐다.
전주지구의 또 다른 수험생은 스마트워치를 보유했다가 적발됐다.
이 같은 행위는 '반입 금지 물품 소지·사용'에 해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시험실에는 노트북, 태블릿PC, 휴대전화, 스마트기기를 가져가지 않거나 1교시 시작 전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선택 과목을 순서대로 풀지 않은 전주지구의 한 수험생은 '응시 기준 위반'으로 무효 처리됐다.
/연합뉴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정읍지구 시험장 내 대기실에서 노트북을 사용한 수험생이 귀가 조처됐다.
또 다른 수험생은 쉬는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 수험생은 휴대전화 2대를 가져와 1대만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익산지구와 전주지구에서는 각각 휴대전화를 사용한 수험생이 퇴실 조처됐다.
전주지구의 또 다른 수험생은 스마트워치를 보유했다가 적발됐다.
이 같은 행위는 '반입 금지 물품 소지·사용'에 해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시험실에는 노트북, 태블릿PC, 휴대전화, 스마트기기를 가져가지 않거나 1교시 시작 전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선택 과목을 순서대로 풀지 않은 전주지구의 한 수험생은 '응시 기준 위반'으로 무효 처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