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호처의 경호업무 군·경 지휘' 논란에 "반헌법적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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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원인은 대통령실 이전…이제라도 청와대로 돌아가길"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대통령경호처가 경호업무를 하는 군과 경찰을 지휘할 수 있게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군사정권에서도 없었던 초유의 반헌법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차지철 경호실장의 부활인가.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계를 50년 전으로 되돌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군과 경찰조차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면서 "반헌법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용기 의원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 때도 넘지 못한 선을 윤석열 정권이 넘으려 한다"면서 "시행령 개정만으로 경호처장이 군과 경찰의 지휘권을 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과 경찰도 이번 시행령 개정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전 의원이 국방부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경호처장은 국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어 (경호처장이) 경호 활동에 대해 현장 지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청도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할 경우 법상 위임 한계를 일탈할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 의원은 전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것이 시행령 개정 추진의 배경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청와대 체제에서는 경호에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경호 업무가 확대됐다.
근원은 대통령실 이전"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청와대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9일 경호 구역에서 경호업무를 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경호처장이 갖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연합뉴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차지철 경호실장의 부활인가.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계를 50년 전으로 되돌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군과 경찰조차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면서 "반헌법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용기 의원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 때도 넘지 못한 선을 윤석열 정권이 넘으려 한다"면서 "시행령 개정만으로 경호처장이 군과 경찰의 지휘권을 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과 경찰도 이번 시행령 개정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전 의원이 국방부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경호처장은 국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어 (경호처장이) 경호 활동에 대해 현장 지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청도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할 경우 법상 위임 한계를 일탈할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 의원은 전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것이 시행령 개정 추진의 배경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청와대 체제에서는 경호에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경호 업무가 확대됐다.
근원은 대통령실 이전"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청와대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9일 경호 구역에서 경호업무를 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경호처장이 갖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