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강원도 내 한 장애인단체 회장인 A씨는 2020년 3월부터 1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장애가 있는 부하직원 B씨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합의금을 노린 무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피해를 본 구체적인 장소와 경위, 주변 상황과 사건 등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며, 진술에 모순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라고 판단했다.
A씨 측에서 제기한 무고 주장에는 A씨가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범행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반박을 전혀 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장애인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힘써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지위를 남용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해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합의금을 받기 위해 허위사실을 고소했다고 주장하는 등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는 태도를 바꾸어 "모두 다 잘못했다.
매일 사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생을 착실히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들어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감경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