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정부 세제 개편안 등 심사 재개
기재위 소위구성 합의…與조세·청원심사, 野경제재정·예산결산
여야는 16일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구성안에 합의했다.

기재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회동에서 조세소위와 청원심사소위는 국민의힘이, 경제재정소위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각각 맡기로 합의했다.

기재위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 및 비쟁점법안 등을 상정·심사할 계획이다.

또 이달 21일부터 소위원회를 열어 예산안 및 법률안 등을 심사하기로 했다.

기재위는 21대 하반기 국회 개원 이후 여태껏 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유일한 상임위였다.

세제 개편안을 다루는 조세소위의 위원장 자리를 두고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다수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국민의힘에서 조세소위 위원장을 여당이 맡되 경제재정소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하고 예결소위 위원장은 1년씩 번갈아 맡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조세소위 또는 예결소위 위원장은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한동안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3개 소위 구성 배분과 청원심사소위 신설에 합의하면서 결국 기재위가 다시 가동에 들어가게 됐다.

법인세 인하·종합부동산세 완화·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세제 개편안은 통상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상임위 심사 마감 기한이 오는 30일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