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논란…비판 여론 속 법적 쟁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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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시민언론 더탐사' 155명 실명 전격 공개…유족 미동의에 일부 삭제도
정부·시민단체 등 즉각 우려 표명…사망자 발생국 주한대사관 1곳 항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 속 정보 유출·2차 가해 등 처벌 가능성 거론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 온라인 매체의 명단 공개가 유족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시미단체 등 각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위법 논란과 함께 2차 가해 등 권리 침해 및 공적 정보 유출 과정에서의 처벌 가능성도 거론된다.
◇ '유족 동의' 없이 전격 공개…정부·시민단체 등 우려, 주한대사관도 항의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지난 13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적힌 포스터를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민들레측은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족 동의 없는 실명 공개에 논란이 일자 민들레는 이튿날 "신원이 특정되지 않지만 그래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해온 유족 측 의사에 따라 희생자 10여 명의 이름은 삭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즉각 우려를 표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유가족분들의 동의조차 완전히 구하지 않고 공개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의 주한대사관 중 1곳은 외교부에 항의와 시정 요구를 전달했다.
시민단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측은 성명에서 "트라우마를 겪는 유가족의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희생자 명단이 유족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역시 "명분이 무엇이든 사회적 애도는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고통을 치유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명단 공개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 명단 공개 자체 처벌 가능성은 낮은 듯…정보 유출·2차 가해 등은 별개
망자(亡者)의 실명이 유족 동의 없이 공개됐다는 점에서 위법성도 논란거리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유족 동의 없이 이를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 정보를 제삼자에 제공한 경우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이들 매체를 이날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의 것으로 간주해 '사망자의 이름'을 보호할 뾰족할 수단은 없기에 해당 매체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민들레 관련자들에게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로 사망자의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역시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명단 공개 자체보다는 유출 과정에서 공무원의 비밀누설죄 등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명단 공개로 빚어질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처벌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적 자료 유출의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 대해서 음란물 유포나 모욕, 조롱과 같은 식의 범죄행위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범죄행위는 이미 발생해서 제가 보고를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與, 명단 공개 강력 비판·정의당 동조…민주, '부적절' 기류 속 이견도
국민의힘은 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를 강력히 비판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유족의 동의 없는 일방적 희생자 명단 공개에 분노한다"며 "유족의 아픔에 또다시 상처를 내는 것이다.
반드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배후설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해 "배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의 관여가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도 정의당은 명단 공개에 비판적인 입장이 명확하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희생자 유족에 대한 정부 지원을 두고도 희생자에 대한 혐오와 조롱이 오가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명단 공개는 2차 가해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신중한 기류인 가운데 유족 동의가 없다는 점을 들어 명단 공개가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동의 없이 이런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10·29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의원 모임'에 참여하는 안민석 의원은 기자들에게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실명을 공개하겠다는 유족들도 있지 않겠나.
(사망자) 158명이 어찌 다 한뜻이겠느냐"고 하는 등 이견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시민단체 등 즉각 우려 표명…사망자 발생국 주한대사관 1곳 항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 속 정보 유출·2차 가해 등 처벌 가능성 거론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 온라인 매체의 명단 공개가 유족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시미단체 등 각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위법 논란과 함께 2차 가해 등 권리 침해 및 공적 정보 유출 과정에서의 처벌 가능성도 거론된다.
◇ '유족 동의' 없이 전격 공개…정부·시민단체 등 우려, 주한대사관도 항의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지난 13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적힌 포스터를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민들레측은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족 동의 없는 실명 공개에 논란이 일자 민들레는 이튿날 "신원이 특정되지 않지만 그래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해온 유족 측 의사에 따라 희생자 10여 명의 이름은 삭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즉각 우려를 표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유가족분들의 동의조차 완전히 구하지 않고 공개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의 주한대사관 중 1곳은 외교부에 항의와 시정 요구를 전달했다.
시민단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측은 성명에서 "트라우마를 겪는 유가족의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희생자 명단이 유족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역시 "명분이 무엇이든 사회적 애도는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고통을 치유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명단 공개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 명단 공개 자체 처벌 가능성은 낮은 듯…정보 유출·2차 가해 등은 별개
망자(亡者)의 실명이 유족 동의 없이 공개됐다는 점에서 위법성도 논란거리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유족 동의 없이 이를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 정보를 제삼자에 제공한 경우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이들 매체를 이날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의 것으로 간주해 '사망자의 이름'을 보호할 뾰족할 수단은 없기에 해당 매체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민들레 관련자들에게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로 사망자의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역시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명단 공개 자체보다는 유출 과정에서 공무원의 비밀누설죄 등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명단 공개로 빚어질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처벌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적 자료 유출의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 대해서 음란물 유포나 모욕, 조롱과 같은 식의 범죄행위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범죄행위는 이미 발생해서 제가 보고를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與, 명단 공개 강력 비판·정의당 동조…민주, '부적절' 기류 속 이견도
국민의힘은 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를 강력히 비판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유족의 동의 없는 일방적 희생자 명단 공개에 분노한다"며 "유족의 아픔에 또다시 상처를 내는 것이다.
반드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배후설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해 "배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의 관여가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도 정의당은 명단 공개에 비판적인 입장이 명확하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희생자 유족에 대한 정부 지원을 두고도 희생자에 대한 혐오와 조롱이 오가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명단 공개는 2차 가해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신중한 기류인 가운데 유족 동의가 없다는 점을 들어 명단 공개가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동의 없이 이런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10·29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의원 모임'에 참여하는 안민석 의원은 기자들에게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실명을 공개하겠다는 유족들도 있지 않겠나.
(사망자) 158명이 어찌 다 한뜻이겠느냐"고 하는 등 이견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