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학교의 충남 이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가 찬반 양측의 몸싸움 등으로 파행을 빚었다. 충청남도는 서울 노원구에 있는 육사를 논산·계룡 등에 유치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육사 총동창회 등은 “육사의 지방 이전 주장은 지방 이익, 정치적 목적에서 나온 일시적 요구에 불과하다”며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경제에 득(得)이 된다”며 정부가 추진한 법안은 좌초하고, 경제에 부담 또는 독(毒)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 법안은 잇달아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지난달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역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노란봉투법 처리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 대표는 “적법하게 보장해야 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과도한 가압류·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억압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문제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연내 처리해야 할 7대 민생입법 현안’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포함시켰다.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체계에 어긋나고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이유로 정부와 여당이 반대를 분명히 한 법안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해 협상의 여지가 없다”며 “민주당이 환경노동위원회 처리를 강행하면 막을 수단이 없다”고 털어놨다. 환노위는 1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노란봉투법 심의를 시작한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처리했다. 수요 대비 초과 생산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시행되면 매년 1조원 안팎의 예산을 쏟아부어야 한다.이처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법안은 연이어 강행 처리되고 있지만 경제계의 부담을 덜어줄 입법 현안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구성되지 않아 한 번도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 역시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노경목/양길성 기자 autonomy@hankyung.com
"소프트웨어 특허 탈취 사건으로 13년 간 소송을 하고 있다. 450억원을 들여 개발한 특허가 기술 유출로 경쟁사를 통해 헐값에 대기업에 넘어갔다. 전문가 도움을 받지 못해 초기 대응에 실패했고, 결국 우리 회사는 우리가 개발한 특허와 싸우고 있다. 속이 타들어간다."최백준 틸론 대표(사진 왼쪽 네번째)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허분쟁으로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 구제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렇게 토로했다. 이날 행사는 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주관으로 열렸다.최 대표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 입장에서 특허 분쟁은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초기 대응을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허침해 소송에서 특허 전문가인 변리사를 배제하는 한국 법제도 하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이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최 대표의 발표에 이어 열린 토론에선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천권 한국기업법무협회 이사, 심미랑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토론했다. 이들은 "특허소송 대리인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와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심 연구위원은 "내년 4월 출범을 앞둔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은 변리사의 단독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기로 했고, 영국 일본 등 주요국도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20년 전부터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은 공동대리 도입 후 소송 기간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한국도 특허침해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인정하자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약 20년 전 17대 국회(2004년 4월~)때 처음 제출됐다. 이후 현재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매번 입법이 추진됐으나 한 번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가 주로 변호사, 검사 출신 의원 등 법조인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도 변리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해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