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에디슨 주가조작' 자금조달책 6명 구속영장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주식 매입대금 조달 경로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한모 씨 등 6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쌍용자동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호재를 내세워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인 에디슨EV 주가를 띄우고 차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등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주식 매수에 투입한 자금을 어디서 조달했는지, 주가조작으로 올린 부당이득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해 10월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이 회사의 자금조달 창구였던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 주가는 쌍용차 인수 기대감에 급등했다.

이 과정에서 에디슨EV의 대주주 투자조합이 주식을 대부분 처분하고 차익을 실현해 '먹튀' 논란이 일었다.

결국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합병은 무산됐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에디슨EV 주가를 띄워 1천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강영권(64·구속) 에디슨모터스 회장과 에디슨모터스·에디슨EV 등 관계사 전직 임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