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는 14일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 콘퍼런스홀에서 '해사법원 설치 국회 입법 촉구 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지역 시민단체와 해양수산계, 법조계, 학계, 정치권 인사들과 시민 100명이 참석해 뜻을 모았다.
협의회 측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에 독립된 해사 전문 법원이 없는 탓에 국내기업 간의 분쟁까지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관련한 해외유출 규모가 연간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손실이 매우 크다고 협의회는 밝혔다.
협의회는 "세계 최고의 조선·해운 국가라고 하지만 해운이나 선박에 관한 분쟁들이 대부분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소송 또는 중재로 해결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우리와 주요 경쟁국인 중국은 현재 10개가 넘는 해사법원을 해안 도시에 설치하고 대대적인 해사 법률서비스의 홍보를 통해 동아시아 해사 법률서비스 시장을 지속해서 잠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해사법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산에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협의회는 "동북아 해양 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은 해양 관련 교육, 연구기관, 해양금융기관, 해양 관련 단체·업계 등 해양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며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면서 "더욱이 부산은 울산과 경남에 소재한 수많은 조선소와 조선기자재업체, 해운회사와의 접근성이 좋아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해사법원 관련 법률안이 제출된 상태이나 그동안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협의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즉각 해사법원 설치 법률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면서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해사법원 설치 입법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