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500억원대 추징에 "국세청에 유감…탈루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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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국세청으로부터 5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MBC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여의도 사옥을 매각하면서 정확한 회계와 세무 처리를 위해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세청에 대한 공식질의와 사전답변 수령 절차까지 거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해석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MBC는 전·현직 사장과 임원들이 현금으로 지원받은 업무추진비와 자회사인 MBC 플러스의 분식회계에 대해 부과된 추징금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MBC는 "경영진의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경영진들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온 제도"라며 "경영진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MBC플러스가 분식회계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주장 역시 본사와 자회사 간 거래 관행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MBC가 2018년 여의도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를 누락하는 등 세금을 탈루했다며 5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MBC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여의도 사옥을 매각하면서 정확한 회계와 세무 처리를 위해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세청에 대한 공식질의와 사전답변 수령 절차까지 거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해석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MBC는 전·현직 사장과 임원들이 현금으로 지원받은 업무추진비와 자회사인 MBC 플러스의 분식회계에 대해 부과된 추징금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MBC는 "경영진의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경영진들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온 제도"라며 "경영진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MBC플러스가 분식회계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주장 역시 본사와 자회사 간 거래 관행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MBC가 2018년 여의도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를 누락하는 등 세금을 탈루했다며 5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