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전남도의원 "보조금 부정수급에 제제부가금 부과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성일(해남1) 전남도의원은 14일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사회복지시설에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된 사회복지시설(환수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 부정 이익 가액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2020년 이후 시·군의 보조금 환수 처분 11건 가운데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었다"며 "사회복지시설이 부정수급을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원금만 환수하는 솜방망이 처분을 하다 보니 부정 수급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남도가 시·군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을 하는데 시·군 공무원들은 같은 지역사회이다 보니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기 어렵고 3년마다 실시하는 전남도 감사도 단기간이다 보니 꼼꼼히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의 경우 고의나 범죄가 아닌 단순 공문서 작성 실수 등에서 비롯된 경우가 다반사다"며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된 사회복지시설(환수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 부정 이익 가액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2020년 이후 시·군의 보조금 환수 처분 11건 가운데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었다"며 "사회복지시설이 부정수급을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원금만 환수하는 솜방망이 처분을 하다 보니 부정 수급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남도가 시·군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을 하는데 시·군 공무원들은 같은 지역사회이다 보니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기 어렵고 3년마다 실시하는 전남도 감사도 단기간이다 보니 꼼꼼히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의 경우 고의나 범죄가 아닌 단순 공문서 작성 실수 등에서 비롯된 경우가 다반사다"며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