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제보] 영상공모전 '돌려막기' 중복수상…검증할 방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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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수상 예방하는 '영상공모전 수상작DB' 마련돼야
영상공모전에서 주최사가 기존 수상작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일명 작품을 '돌려막기' 해 중복 수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상 공모전은 타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의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타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을 재출품하더라도, 주최 측이 이를 검증할 별다른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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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공모전 관계자들은 타 공모전의 입상작인지 여부를 '포털 검색'을 통해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A공모전 관계자는 "현재 영상 공모전 수상작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 따로 없다 보니 포털에 작품 제목, 출품자 등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검증한다"며 "출품한 작품명이 이전 수상 작명과 다를 경우에는 더욱더 (재출품 사실을) 알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만약 타 공모전 입상작이 포털에 공개적으로 게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포털 검색으로도 중복 응모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참가자로부터 타 공모전에서 수상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는 것으로 검증을 한다는 주최사도 있었다.
B공모전 관계자는 "일차적으로는 출품할 당시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중복수상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검색 등의 확인 절차도 거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복 수상을 막을 명확한 방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중복수상은 주최사 간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E공모전 관계자는 "보통은 시상과 동시에 해당 영상을 홍보 목적으로 활용할 권리가 생기는 것인데, 이후에 다른 공모전에서 중복수상을 하게 되면 주최사 간의 권리 문제가 된다"며 "모든 주최사가 충분히 검증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사실 한계가 있다"고 했다.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은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에 따라 수상 후보작을 선정해 10일 이상 온라인 등으로 공개해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나 제보를 받는 공개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검증 기간을 거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중복수상을 예방하기는 어렵다.
C공모전을 진행한 행정기관 관계자는 "온라인 검증 기간도 거쳤고 비슷한 주제의 다른 행정기관 공모전 수상작도 모두 확인했지만, 뒤늦게 중복수상 사실을 알게 돼 수상 취소를 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 공모전 수상작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공모전 수상작 DB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2015년 창업 아이디어 대회에서 중복수상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며, 특허청은 2015년부터 아이디어 공모전의 중복수상을 예방하기 위한 아이디어 DB를 제공하고 있다.
창조경제타운과 특허정보넷 KIPRIS에서는 검색을 통해 기존 공모전 수상작의 아이디어의 내용, 제안자 이름, 소속 학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한 참가자가 타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을 다른 공모전에 재출품해 중복 수상을 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며 수상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
그는 D공모전에서 수상했던 작품을 E공모전에도 출품해 또다시 수상자로 선정됐다.
E공모전 공고에는 "응모된 작품은 미발표된 창작물로 타 공모전에서 입상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입상 취소 및 상금 환수처리가 된다"고 나와 있다.
E공모전 관계자는 "출품된 작품을 검토해 보니 D공모전 수상작과 완전 같은 작품으로 확인돼 수상 취소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자체적으로 검증을 거쳤을 때는 이를 알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5곳에서 중복수상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문제가 되는 일부 영상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면서도 "중복수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어 "영화계에서는 중복 시상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서, 공모전에서도 되는 것으로 알았다"며 "중복수상한 사실은 맞지만, 남의 영상이 아닌 순수창작물로 수상을 한것이기에 억울하다"고 했다.
평소 영상 제작을 해온 한 공모전 참가자는 "공모전 준비를 하기 위해 유튜브에 검색을 하다 보니 비슷하거나 같은 작품으로 상금을 계속 받아 가는 사람들이 꽤 보인다"며 "공모전 참가자의 입장에서 영상 공모전의 불공정한 이런 상황들에 열심히 영상을 만들다가도 힘이 빠진다"고 했다.
/연합뉴스
일반적으로 영상 공모전은 타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의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타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을 재출품하더라도, 주최 측이 이를 검증할 별다른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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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공모전 관계자들은 타 공모전의 입상작인지 여부를 '포털 검색'을 통해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A공모전 관계자는 "현재 영상 공모전 수상작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 따로 없다 보니 포털에 작품 제목, 출품자 등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검증한다"며 "출품한 작품명이 이전 수상 작명과 다를 경우에는 더욱더 (재출품 사실을) 알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만약 타 공모전 입상작이 포털에 공개적으로 게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포털 검색으로도 중복 응모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참가자로부터 타 공모전에서 수상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는 것으로 검증을 한다는 주최사도 있었다.
B공모전 관계자는 "일차적으로는 출품할 당시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중복수상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검색 등의 확인 절차도 거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복 수상을 막을 명확한 방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중복수상은 주최사 간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E공모전 관계자는 "보통은 시상과 동시에 해당 영상을 홍보 목적으로 활용할 권리가 생기는 것인데, 이후에 다른 공모전에서 중복수상을 하게 되면 주최사 간의 권리 문제가 된다"며 "모든 주최사가 충분히 검증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사실 한계가 있다"고 했다.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은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에 따라 수상 후보작을 선정해 10일 이상 온라인 등으로 공개해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나 제보를 받는 공개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검증 기간을 거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중복수상을 예방하기는 어렵다.
C공모전을 진행한 행정기관 관계자는 "온라인 검증 기간도 거쳤고 비슷한 주제의 다른 행정기관 공모전 수상작도 모두 확인했지만, 뒤늦게 중복수상 사실을 알게 돼 수상 취소를 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 공모전 수상작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공모전 수상작 DB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2015년 창업 아이디어 대회에서 중복수상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며, 특허청은 2015년부터 아이디어 공모전의 중복수상을 예방하기 위한 아이디어 DB를 제공하고 있다.
창조경제타운과 특허정보넷 KIPRIS에서는 검색을 통해 기존 공모전 수상작의 아이디어의 내용, 제안자 이름, 소속 학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한 참가자가 타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을 다른 공모전에 재출품해 중복 수상을 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며 수상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
그는 D공모전에서 수상했던 작품을 E공모전에도 출품해 또다시 수상자로 선정됐다.
E공모전 공고에는 "응모된 작품은 미발표된 창작물로 타 공모전에서 입상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입상 취소 및 상금 환수처리가 된다"고 나와 있다.
E공모전 관계자는 "출품된 작품을 검토해 보니 D공모전 수상작과 완전 같은 작품으로 확인돼 수상 취소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자체적으로 검증을 거쳤을 때는 이를 알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5곳에서 중복수상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문제가 되는 일부 영상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면서도 "중복수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어 "영화계에서는 중복 시상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서, 공모전에서도 되는 것으로 알았다"며 "중복수상한 사실은 맞지만, 남의 영상이 아닌 순수창작물로 수상을 한것이기에 억울하다"고 했다.
평소 영상 제작을 해온 한 공모전 참가자는 "공모전 준비를 하기 위해 유튜브에 검색을 하다 보니 비슷하거나 같은 작품으로 상금을 계속 받아 가는 사람들이 꽤 보인다"며 "공모전 참가자의 입장에서 영상 공모전의 불공정한 이런 상황들에 열심히 영상을 만들다가도 힘이 빠진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