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11일 토지 소유권을 놓고 자신과 갈등해온 동생에게 예초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경북지역 한 농로에서 예초기로 풀을 베던 중 동생 B(69)씨가 농기구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땅에 난 길을 이용하지 말라며 오토바이로 가로막았다.

A씨는 농기구와 오토바이가 부딪치자 예초기로 B씨에게 자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를 본 주민이 119에 신고하려 했으나 A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겁박했고 B씨 아내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가 B씨를 구조했다.

A씨는 2018년 B씨가 경작하는 토지의 소유권 문제로 분쟁이 생긴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는 등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