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신용점수 744점(옛 6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만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839점(옛 4등급) 이하 중신용 경계 소상공인까지 지원 폭이 넓어졌다.
또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에만 해당하던 대환대상 채무가 은행권으로 확대됐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 영업 회복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지난 7월 말부터 실시 중이다.
개인 또는 법인당 3천만원 한도로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하며, 차주 신용도에 따라 연 5.5~7.0%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환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2개 은행 중 선택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는 신한은행으로만 신청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