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책임 물어 손 회장에 문책경고 중징계
손 회장 취소소송 제기 가능성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돼
금감원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현명한 판단할 것으로 생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10일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중구 롯데호텔에서 금융사 글로벌 사업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었던 2018년 11월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겸직하며 첫 임기를 시작한 이후 2020년 3월 연임에 성공,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원장은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고의로 벌어진 심각한 소비자 권익 손상 사건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 그걸 기초로 논의됐다"면서 "가벼운 사건이라거나 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위원들은 한 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현명한 판단할 것으로 생각"
그러면서 "지금 같은 경우 급격한 시장 변동에 대해서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는 그런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사자께서도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책경고 징계에도 불구하고 손 회장이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손 회장은 앞서 2020년 3월에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문책경고 징계를 받았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회장직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이후 손 회장은 DLF 사태 관련 징계처분 취소소송 1·2심에서 승소했다.

이번에도 손 회장이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징계 효력이 정지돼 다시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

그동안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손 회장이 다시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징계가 내려지자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손 회장 대신 전직 관료의 낙하산 인사를 염두에 두고 이번 징계 결정이 내려진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내놓고 있다.

일단 손 회장은 자신의 징계와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우리금융은 전날 징계 결정이 나오자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해 현재 확정된 사항이 없으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