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아이 돌봄 이용 가구 확대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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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도의원 "종사자 급량비 기준 마련해야"
전남지역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희(순천3) 전남도의원은 9일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서 "전남의 한부모 가정과 다문화가정만 합해도 2만1천900가구(3만3천315명)인데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전체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는 2천580가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소년 부모, 장애아동 부모를 포함한 취약계층 가정의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위소득(4인 기준 월 소득 365만7천원) 75%에 해당하는 한 부모, 장애아동 부모, 청소년 부모에게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줘도 일부 저소득 가정은 부담스러워한다"며 도와 시·군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곡성, 광양 등 10개 시·군은 아이 돌봄 종사자 급량비 지급이 안 되고 있고, 강진·고흥 등은 5만원, 영광은 16만원으로 급량비 차이가 크다"며 "전남도가 급량비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이 돌봄 종사자 교육과 관련해 김 의원은 "아이 돌봄 교육센터가 영광에 있는데 목포에서는 1시간, 여수에서는 2시간 20분이 걸린다"며 "거점센터나 각 기초 지자체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으려면 해당 가구에서 신청해야 하는데 돌봄 종사자가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신청 가구를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돌봄 종사자 급량비 지급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일선 시군 재정 여건에 따라 급량비가 차이가 난다"며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지자체에 위탁해 추진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 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시간당 기본 이용료는 1만550원이고, 소득에 따라 10∼100% 수익자가 부담한다.
1년 이용 가능 시간은 일반가구 840시간, 중증 장애 부모 가구 960시간이다.
/연합뉴스
김정희(순천3) 전남도의원은 9일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서 "전남의 한부모 가정과 다문화가정만 합해도 2만1천900가구(3만3천315명)인데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전체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는 2천580가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소년 부모, 장애아동 부모를 포함한 취약계층 가정의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위소득(4인 기준 월 소득 365만7천원) 75%에 해당하는 한 부모, 장애아동 부모, 청소년 부모에게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줘도 일부 저소득 가정은 부담스러워한다"며 도와 시·군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곡성, 광양 등 10개 시·군은 아이 돌봄 종사자 급량비 지급이 안 되고 있고, 강진·고흥 등은 5만원, 영광은 16만원으로 급량비 차이가 크다"며 "전남도가 급량비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이 돌봄 종사자 교육과 관련해 김 의원은 "아이 돌봄 교육센터가 영광에 있는데 목포에서는 1시간, 여수에서는 2시간 20분이 걸린다"며 "거점센터나 각 기초 지자체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으려면 해당 가구에서 신청해야 하는데 돌봄 종사자가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신청 가구를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돌봄 종사자 급량비 지급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일선 시군 재정 여건에 따라 급량비가 차이가 난다"며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지자체에 위탁해 추진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 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시간당 기본 이용료는 1만550원이고, 소득에 따라 10∼100% 수익자가 부담한다.
1년 이용 가능 시간은 일반가구 840시간, 중증 장애 부모 가구 960시간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