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부실 정황?…국가기록원, 게임위에 사실상 경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달 초 공문 보내 "회의록 법령 따라 작성해야" 지적
불공정 심의·전산망 구축 비리 의혹에 휩싸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심의 관련 회의를 하고도 제대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사실상 경고를 받았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4일 게임위에 공문을 보내 "공공기관이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9일 업계와 정치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국가기록원은 해당 문서에서 "회의록에는 회의 명칭·개최 기관·일시 및 장소·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진행 순서·상정 안건·발언 요지·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 등이 포함돼야 한다"며 "게임물관리위 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체계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게임물관리위는 그간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회의 개최 사실만 알리고,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에 따르면 게임위는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비공개된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총 5건을 접수했으나 실제 공개는 지난해 1회에 그쳤다.
국가기록원이 이같이 안내한 구체적 계기는 공문에 드러나 있지 않으나, 그간 게임위가 제대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을 가능성이 작지않다.
이 의원 측은 "국가기록원이 직접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 회의록 작성을 문제 삼은 것은 이례적"이라며 "사실상 경고를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10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게임이용자 소통 강화' 방안과 함께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연합뉴스
국가기록원은 지난 4일 게임위에 공문을 보내 "공공기관이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9일 업계와 정치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국가기록원은 해당 문서에서 "회의록에는 회의 명칭·개최 기관·일시 및 장소·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진행 순서·상정 안건·발언 요지·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 등이 포함돼야 한다"며 "게임물관리위 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체계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게임물관리위는 그간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회의 개최 사실만 알리고,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에 따르면 게임위는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비공개된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총 5건을 접수했으나 실제 공개는 지난해 1회에 그쳤다.
국가기록원이 이같이 안내한 구체적 계기는 공문에 드러나 있지 않으나, 그간 게임위가 제대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을 가능성이 작지않다.
이 의원 측은 "국가기록원이 직접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 회의록 작성을 문제 삼은 것은 이례적"이라며 "사실상 경고를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10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게임이용자 소통 강화' 방안과 함께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