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거리가게 허가제'로 올해 신림역 일대 등의 무허가 노점 19개소를 정비했다고 9일 밝혔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가게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관련 의무를 다하면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를 이용할 수 있다.

구는 올해 시흥대로 주변 8개소, 신림역 7번 출구 주변 11개소 등 노후한 19개 점포를 개선된 디자인의 판매대로 교체하고 주변 보도와 조경을 정비했다.

특히 신림역 일대는 신림선 경전철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불법 노점을 정비하고 허가 노점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마쳤다.

규격화된 가판대 설치와 전기, 공동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은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는 올해 19개소를 포함해 2019년 신림역 주변 21개소, 2020년 서울대입구역 주변 27개소 등 총 67개소의 거리가게 정비를 완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