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아연광산 매몰 사고 현장감식이 시작된 지난 7일 오후 경찰과 산자부 광산안전관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이 1수갱 아래 집적장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사진=뉴스1
경북 봉화군 아연광산 매몰 사고 현장감식이 시작된 지난 7일 오후 경찰과 산자부 광산안전관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이 1수갱 아래 집적장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사진=뉴스1
경찰이 봉화 광산 매몰 사고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북경찰청 '봉화 안전사고 전담수사팀'은 9일 오전 10시 5분께부터 봉화군 광산업체 원·하청 2곳에 수사관 13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해당 업체 사무실과 수직갱도, 작업자 휴게실 등에서 광산 폐기물인 '광미' 처리 절차, 갱도 내 안전 관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서류와 전자 정보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적용되는 혐의 명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내용을 토대로 적용 혐의를 추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두 달 새 이 광산업체 제1 수직갱도에서 잇따라 발생한 매몰·사망 사고를 들여다보기 위해 증거 자료 확보에 나섰다.

지난달 26일 이 업체가 운영하는 제1 수직갱도 지하 46m에 있는 수평 갱도('4번톤' 갱도)에서 정체불명의 토사(펄) 약 900t이 쏟아져 내려 광부 2명이 고립됐다가 221시간 만에 구조됐다.

동료 광부 5명은 사고 발생 당일 자력 탈출을 하거나 업체가 자체 구조했다. 이 업체 광부 등은 사고 원인인 토사의 정체가 광미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29일에는 같은 수직갱도에서 붕괴사고로 광부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해당 광산업체는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로부터 조업 정지 행정 처분을 받은 상태다. 조업 정지 기간 이 광산업체가 운영하는 모든 광산에서 작업이 불가하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