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31) 순경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고의성을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순경은 인천 강화경찰서 재직 당시인 지난해 5월 B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배당받은 뒤 운전자 상태와 적발 시각 등을 허위로 짜 맞춘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다른 경찰관이 이미 B씨의 주소지 관할인 인천 계양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한 사실을 모른 채 단속 당시 작성한 서류를 분실했다고 착각했다.
A 순경은 이를 수습하기 위해 수사 보고서를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B씨를 재차 경찰서로 불러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등에 다시 서명하게 했다.
A 순경은 허위로 꾸민 보고서를 검찰에 송치했는데, 얼마 뒤 계양서에서도 같은 사건을 중복해서 검찰에 넘겼다.
B씨는 한 사건으로 2차례 벌금을 내야 할 상황이 되자 지난해 11월 검찰에 항의 민원을 제기했고, 검찰은 직접 수사에 착수해 A 순경의 범행을 밝혀냈다.
A 순경의 범행을 알고도 허위로 작성한 수사 보고서에 서명한 뒤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치한 동료 경찰관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