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미성년 자녀 직접 친권상실 청구…양육비 한 달 밀리면 감치
앞으로는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가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은 대리인을 맡지 않으려 해 친권 상실 청구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아무리 어려도 의무적으로 진술을 듣도록 했다.

그간은 자녀가 13세 이상일 때만 진술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나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등의 전문가를 절차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해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부모에게 내리는 감치 명령의 요건도 강화했다.

현행 '양육비 이행 명령 후 3기 이상(통상 3개월) 미지급'에서 '30일 이내 미지급'으로 대폭 줄였다.

한 달만 양육비를 안 줘도 감치에 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해 실효력도 갖췄다.

이밖에 개정안은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소송의 분류체계를 간명하게 정리했다.

법무부는 현행 가사소송법이 1990년 제정된 후 30년 이상 지나 현재 가족문화나 사회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미성년 자녀의 권리 강화에 초점을 맞춰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신속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