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방조 혐의로 치과의사 A(3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밀양 한 치과의원에서 2018년부터 올해까지 환자 31명에게 치조골 이식술을 실제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들은 A씨로부터 받은 허위 진료확인서로 보험사로부터 총 7천3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거제에서도 이런 수법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치과의사와 환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치과의사 B(50대)씨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환자 29명에게 하루에 끝낸 치조골 이식술을 마치 여러 날에 걸쳐 시행한 것처럼 진료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환자 29명은 B씨로부터 받은 허위 진료확인서로 총 4천7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험사 측으로부터 진정을 접수한 경찰은 치과 의료기록 등을 압수해 수사한 결과, A씨와 B씨가 환자 유치를 위해 허위 진료확인서를 써주고, 환자들이 보험금을 타내도록 방조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환자들 대부분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을 되돌려주는 등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치조골 이식술은 시술할 임플란트를 고정하기 위해 잇몸뼈 주위에 치조골을 이식하는 의료행위다.
환자의 잇몸뼈가 튼튼할 경우에는 치조골 이식술이 필요하지 않지만, 일각에서는 보험금 수령 등을 위해 해당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 등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 행각이 발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