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마스크 등 제공 혐의 대구시의원 구속
대구 성서경찰서는 7일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대구시의회 A의원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모임의 일부 회원에게 마스크 등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을 토대로 수사를 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