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실업크레딧 연금보험료를 모바일 전자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최대 월 4만7천250원)를 지원하는 제도다.

모바일 전자고지서에서 실업크레딧 연금보험료를 내려면 '인터넷전용 납부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 납부 화면으로 이동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본인 인증만 거치면 별도 신청 없이 열람부터 납부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