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5일 오후 7시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북서방 약 200㎞ 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어선은 우리 수역에서 사용할 수 없는 망목내경(그물눈크기) 50mm 이하의 그물을 격납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과 양국간 합의에 따라 허용 어구 외의 어구는 적재 시 격납하고 덮개를 덮어야 하지만, 이런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추가 조사를 진행해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영진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중국어선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마라도 해상서 불법어업 혐의 중국어선 1척 나포
/연합뉴스